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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1182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과 이에...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강조표시를 하였다] 기본적인 관계 원고 B은 2012. 10. 19. 피고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H초등학교(이하 H초등학교를 ‘피고 학교’라고만 한다)에 5학년으로 전학하였다.

원고

A은 원고 B의 어머니이고, 원고 C은 원고 B의 오빠이다.

원고

B은 2013. 2월경 6학년 1반에 배정되었는데, 피고 D은 2013년도 6학년 1반 담임교사이다.

피고 E은 5학년에도 원고 B과 같은 반이었는데, 원고 B과 함께 6학년 1반에 배정되었다.

그 외에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등도 6학년 1반에 배정되었다.

AF의 원고 B에 대한 언어폭력 및 따돌림 행위와 2013. 6. 5.까지의 발생한 그밖의 사건들 원고 B과 동급생인 AF은 원고 B이 전학온 날인 2012. 10. 19. 원고 B을 화장실로 불러서 “너 일진이냐 빽은 누구냐”라고 질문하였고, 원고 B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AF은 피고 학교 전체에 ‘원고 B이 일진이고 오빠 C이 학교 폭력 가해자라서 뉴스에 났다’며 소문을 내고 다녔다.

또한 AF은 ‘원고 B이 담배를 피우고 다닌다’고 소문을 냈다.

원고

B이 귀가를 할 때 친구들과 함께 가려고 하면 같이 가는 친구들을 불러서 원고 B 혼자 가게 하였다.

AF은 2012년 12월쯤 체험학습으로 아이스링크장에 갔을 때 원고 B에게 “일진새끼도 이런 데 오냐 ”라고 놀렸다.

원고

B이 피아노 학원을 마친 후 친한 언니와 귀가 중 AF을 만났는데 친한 언니에게 “염색한 걸 봐라, 일진새끼”라고 욕을 하였다

(갑 16). 원고 A은 2013. 2. 15. 원고 B에 대한 AF의 언어폭력 및 따돌림 행위에 대하여 피고 학교 측에 신고하였으나, 피고 학교 측은 봄방학기간이라 진상조사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