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로서 2012. 12. 21. H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137,578,23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보증금 외의 나머지 매매대금을 2015. 12. 21.까지 6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매매목적물의 표시 중 비고란에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가 4차 할부금 납부기일로부터 열흘 뒤인 2014. 12. 31.로 특정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 본문은 “피고의 책임질 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기납부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제2조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가 납부할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에 대신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