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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260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6.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9. 3.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월 차임 2014. 3. 부터 매월 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 E, D 주식회사와 함께 위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으나 2014. 6. 1.부터 월 차임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으므로 3기 이상 차임연체에 따른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 B에게 2014. 6.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0만 원의 월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