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6(2),402]
공범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그들의 경찰, 법원에서의 진술 및 다른 공범들의 진술과 어긋나는 경우, 그 진술의 증거력
공범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데, 그것이 그들의 경찰, 법원에서의 각 진술 및 다른 공범들의 진술과 어긋나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1 외 5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은 무죄.
피고인 2, 3, 4, 5, 6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 3, 4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15일씩을 각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1.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점과 나머지 피고인들 및 피고인 2, 3, 1, 4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들이 그 판시의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 둘째점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피고인 2 피고인 3, 4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 2, 3, 4, 5, 6의 각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또한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 2에 대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옳고 그들의 위 항소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피고인 2, 3, 4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15일씩을 각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피고는 피고인 5, 6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형사소송법 제482조 가 적용되므로 따로 위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증인 공소외 1, 2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작성의 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중 원판시 피해물품의 일부가 압수되었다는 취지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 1이 원판시 범죄사실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원판시 범행당시 같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동 93의 19 소재 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현장부재의 주장을 하면서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그가 원판시 범행당시 그 현장에서 공동피고인 2, 3을 붙잡았다가 피고인 3은 놓쳤다는 것일 뿐 그 현장에 피고인 1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증인 공소외 2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그가 원판시의 범행장소에서 핸드백을 절취당하였으나 누구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며, 사법경찰리 작성의 위 압수조서의 기재 역시 위 피해자 공소외 2가 절취당한 물품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들만으로는 피고인 1의 원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 검사작성의 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4, 5, 6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모두 피고인 1은 원판시 범행당시 그 범행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위 범죄사실의 증거로 될 수 없고, 다만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2,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 2, 3이 피고인 1과 공동하여 그 판시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기는 하나, 이들도 피고인 2의 경찰에서의 "원판시 범행은 공소외 3, 피고인 3과 함께 하였다"(수사기록 42,47,51면), "피고인 1과는 소매치기 범행을 같이 한 적이 없다"(수사기록 134면)라는 각 진술, 피고인 3의 "소매치기 범행은 피고인 2, 공소외 3과 함께 하였다"(수사기록 68내지 73면)는 취지의 진술, 공동피고인 4, 5, 6의 각 경찰 및 검찰에서의 "1985.8.24. 아침에는 피고인 2, 5, 6, 공소외 4, 피고인 4 5명이 모여 일보려고 했다"(수사기록 80 내지 83면, 90 내지 92면, 98 내지 101면)는 취지의 각 진술, " 피고인 1은 술집에서 먼저 나갔고, 그날 아침 사육신묘 건너편 버스정류장에는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 모였다"(수사기록 204,210,211,216면)는 취지의 각 진술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1, 6, 4(제2차)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그들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1 역시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 범죄사실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 1이 원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1의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변소와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5의 진술, 앞에 든 피고인 4, 5, 6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2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 4, 5, 6등과 같이 원판시 범행 전날인 1985.8.23. 23:30부터 서울 용산구 효창동 소재 (명칭 생략)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이튿날인 같은달 24. 05:00경 피고인 5와 함께 미리 나와 그는 부천시 소사동 93의 19 소재 그의 주거지로 가서 같은날 12:00경까지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는 바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점에서 같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같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2, 3, 공소외 3, 공소외 4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1985.8.24. 08: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사육신묘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는 피해자 공소외 2(여, 23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2, 3, 1, 공소외 4는 피해자의 주위에서 다른 사람의 시야를 가리고, 공소외 3은 손으로 핸드백을 열어 학생증 1매, 진료카드 1매, 수첩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든 지갑 1개를 꺼내어 이를 합동하여 절취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위 공소사실은 위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