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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66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 19.부터 농협 엄 궁시장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5. 4. 27. 경 부산 사상구 B, 401동 1502호에서 수표번호 C, 발행 일자 2015. 4. 27., 수표금액 500만 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액면 금 1억 8,500만 원 상당의 가계 수표 37 장을 발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수표를 발행한 이후 위 수표의 소지인이 수표의 제시 기일 내에 위 지점에 그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부도 난 수표의 합계액이 1억 8,5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수표들이 전혀 회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