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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13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칵테일 바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여, 22세)에게 만나자고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4. 1. 25. 19:00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I got a girlfriend too, really but I just wanted to enjoy sex with you“, ”I can sex you tonight if you want to enjoy my black dick~~~ I like your hole but I don’t like your body shape“(사실은 나도 여자 친구가 있다, 사실 너랑 섹스하고 싶었다, 오늘 밤에 네가 흑인의 성기를 즐기기를 원한다면 오늘밤 섹스를 할 수 있다, 나는 너의 구멍을 좋아하지, 너의 몸매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1. 27. 23:20경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에게 “Did you clean ur pussy(hole) tonight already bitch ”, “You know you like black dick soo much. But can’t give you. Put your figure in ur hole&sex urself tonight before you go to bed, bitch. You are hungry for my dick I know really”, (너 오늘 똥구멍은 씻었냐 너도 네가 큰 남자 성기를 좋아하는 걸 알지 않느냐, 네 손가락을 네 구멍에 넣어서 자위를 해라, 나는 네가 내 성기 때문에 배고파하는 걸 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