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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4 2018가단1111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31.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