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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57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7. 5. 경 국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C 대화명 ‘D' )으로부터, ‘ 내가 C으로 지정하는 사람들 로부터 계좌 체크카드를 받아 오면 비밀번호를 알려 줄 테니 해당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라. 입금한 금원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8. 7. 5. 경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화 메신저 ‘C ’으로 보이스 피 싱 사기의 범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을 대상자를 지시 받은 후,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지인 인 피고인 B에게 “ 체크카드를 수령하여야 하는데 차량을 렌트하여 목적지로 데려 다 주면 일당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7. 8. 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 아반 떼 승용차를 렌트하고, 피고인 A는 2018. 7. 9. 19:15 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고, 그 곳에서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기로 미리 약속한 H으로부터 H 명의 I 계좌( 계좌번호: J)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0. 10:28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화 메신저 ‘C ’으로 보이스 피 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