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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3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I은 피고인들로부터 중국 및 몽골 관련 사업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하여 투자금 반환 내지 수익금 지급 약속을 믿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하여 이를 편취 당한 것임에도, 제1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고소인 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투고 있는바, 제1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제출된 증거들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 고소인의 진술이 있으나, 제1심이 상세히 판시한 바와 같은 여러 구체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를 받았다

거나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소인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나 기타 공소사실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