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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2 2013고단5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평리에 있는 유진농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생극면 방면에서 감곡면 방면으로 시속 78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하는 경운기를 추월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장소는 교차로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76세)가 운전하던 경운기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6:45경 피해자를 두개골 파열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