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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5 2018노625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노래 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범행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감경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