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0고합329]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07.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서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F를 운영하던 자로서, 사실은 2004년경 제주시 G 일대에서 ‘㈜제주교육문화단지’가 시행사가 되어 ‘교육문화단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2004. 8.경에는 위 사업이 무산되었고, 2004. 8. 30.경 한국토지공사에서 위 G 부지 약 64만평을 매입한 사실은 있으나 위 부지는 현재까지 목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을 뿐 위 ‘교육문화단지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2005년경 제주시 연동 및 오라동 일대에서 한국토지공사가 제주혁신도시 건립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제주시 H 소재 임야는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제한되는 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제주시 G 일대의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인근 부지를 매수하면 곧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를 매도하였다.
1. 2005. 6. 21.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5. 6. 21. 서울 영등포구 I빌딩 7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 공소사실에는 ㈜F의 사무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J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제주시 K 물건지 보고서’라는 서류를 제시하면서 "제주시 K 소재 임야의 현재 시세가 35만 원 내외인데, 인근 부지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교육문화단지와 제주세계무역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고, 제주시 연동과 오라동 일대에는 제주혁신도시와 오라관광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제주시 아라동 일대에는 첨단과학기술단지가, 북제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