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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5031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9,020,33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2021. 4. 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9. 10. 3.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화물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군산 시 내 초로 옥녀 교차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공항 교차로 방면에서 비 응 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2 차로에 멈추어 있던 원고 운전의 E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수( 목 척수) 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