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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5노8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

단지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① 피해자 딸의 외국인 유치원 입학을 위한 필요 경비(공소사실 제1항 7,800유로), ② 오스트리아 주택 임차에 대한 수고비(공소사실 제2항 10,348유로), ③ 피고인 B이 피해자 딸의 현지 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한 대가(가디언 비용, 공소사실 제3항 12,000유로)를 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위 돈을 받았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실제 피해자가 기부금, 중개수수료가구사용료 및 보증금 등을 지출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에게는 별도의 수고비를 지급하기도 한 반면, 피고인들은 비용 지출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합계 30,148유로를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30,148유로로 결코 적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