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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1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고자동차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9. 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약 1주일 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E 그랜져TG 중고자동차에 대해 환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다시 넘겨주면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매매대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해 그 매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일자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금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4. 7. 2.경 전항의 D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맡긴 그랜져TG 차량을 중동으로 수출, 판매하려고 하니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2014. 1. 10.경 F에게 이미 매도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 5,500,000원, 같은 달 7.경 1,785,800원, 같은 달 9.경 5,500,000원, 합계 12,785,800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