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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03 2015고단18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04:00 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 내 복도에서 아내인 D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순경 G이 피의자를 제지하자, 위 경위 F에게 “ 아 놔, 씨 발 놓으라

고, 니들이 뭔 데 나를 말리고 지랄이야” 고 욕설을 하며 F을 밀치고, 순경 G에게 “ 놔, 경찰이면 다 야 씨 발 새끼야, 너 몇 살인데 안 놔 니들 두 명이서는 나 절대 체포 못해, 다른 놈들 더 불러 ”라고 욕설을 하고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검사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공소제기 하였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 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기준 : 6월 이상(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만 적용) [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