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등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
1. 기초사실
가. C는 2007. 6. 11. 피고에게 2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7. 6.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6. 1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1. 1. 6. C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C는 2017. 9. 18. 사망하였는데, 망 C의 상속인인 원고, D, E은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보전채권을 원고가 단독승계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121,834,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07년 경 망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으니 절반씩 투자해보자고 제안하였고, 망 C는 피고의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 2) 피고는 2007. 5.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45,990,000원에 낙찰 받았고, 망 C는 2007.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금액 및 이전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2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는 2007.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 망 C의 연락을 피하자, 망 C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11. 1. 6. 망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