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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00:30 경 광주 서구 마륵동 도시 철도 공사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성 디지털 프 라자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1. 사고 사진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15. 10.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집 근처까지 온 후 스스로 주차를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