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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7고단661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7.경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88, 울산고속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중국산 마늘 종자 5kg을 샘플로 보여주면서, “5,000만 원을 주면 중국에 가서 중국산 마늘 종자를 구입해 주겠다. 2016. 7.경까지 마늘 종자를 구입해 선적해주겠고, 늦어도 2016. 8. 30.까지는 수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늘 종자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마늘 종자를 수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6.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6. 6. 16. 피해자로부터 마늘 종자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마늘을 구해주지 못한 사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마늘 구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이 2016. 6.경 중국에서 농수산물 관련 사업을 하는 C에게 약 일천만 원 상당을 마늘 24t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지급한 점, ㉯ 피고인이 2016. 9. 초순경에 중국에 들어가서 마늘 구매 및 선적을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늘이 더는 필요 없다고 한 점, ㉰ 그에 따라 피고인이 마늘을 구매하지 못하고 그냥 국내로 들어온 점, ㉱ 피고인이 마늘 24t을 수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