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560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라는 상호로 열처리로 등 제작설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6.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대차식 열처리로 제작 및 설치 공사를 대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열처리로는 2015. 9. 30.까지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되 대금은 2015. 6. 30. 계약금 5,500만 원, 2015. 7. 30. 1차 중도금 1억 6,500만 원, 2015. 9. 30. 2차 중도금 2억 2,000만 원, 2015. 12. 30. 잔금 1억 1,0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6. 30.부터 2015. 12. 3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 20. 9,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30.경 위 열처리로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7,000만 원(= 5억 5,000만 원 - 3억 9,000만 원 -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잔금 기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2.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열처리로 제작 및 설치 완료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계약상 잔금 1억 1,000만 원의 지급기일이 2015. 12.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