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5 2017가단2406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2.부터 2018. 3. 27.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7. 7. 15.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C은 2017년 7월 15일까지 일금 사천만 원을 A에게 차용하고 담보로 경남 거제시 D 임대차보증금(일천만 원) 및 영업권을 제공하기로 한다.

40,000,000원 중 천만 원은 2017년 12월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나머지 30,000,000원은 2020년 3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388조 제2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인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영업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차용금 중 10,000,000원은 2017. 12.까지, 나머지 30,000,000원은 2020. 3.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한 사실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피고가 2017. 9. 22.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 확약서는 만취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차용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위 차용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가 없음이 기재된 답변서가 제출된 2017. 9.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3.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