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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2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3. 5. 6. 00:5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대리기사를 취소하게 되었는데 대리기사로 호출되어 온 피해자 F(44세)이 “대리기사를 취소하였으면 5,000원을 달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 자식아 법대로 해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꽉 잡아 조이며 밀어 넘어뜨리고, C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옆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