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8 2012고정5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12. 20:2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F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 하자 E의 팔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2. 21:00경 거제시 B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수사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경장 E에게 “수갑 풀어라, 씹새끼야, 내가 나이가 많다. 개새끼들 수갑 풀어라”고 욕설을 하고, D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이를 만류하자 G에게 “수갑 풀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