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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2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방조,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2.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통장 모집 일을 하는 지인 B( 불구속 기소 )으로부터 대포 통장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1. 경 부산 북구 화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미리 취득해 둔 C 명의 부산은행 계좌( 번호 : D)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및 영장집행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방조,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