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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10114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6.부터 2014. 11. 4.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피고 C의 배우자인 D가 회사채 거래에 운용할 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 10. 21.부터 2005. 10. 28.까지 피고들에게 합계 2억 430만 원을 대여하면서 1년 후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되 매월 약 1%(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들은 가족계의 계금을 공제한다는 등의 이유로 2006. 1. 13.부터 2006. 9. 25.까지 약속한 이자 300만 원에서 일부 금원을 공제한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C는 집을 팔아서라도 대여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6. 6. 16. 피고 C에게 추가로 1,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2억 430만 원 지급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3,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연인관계였던 피고 B의 계좌로 2005. 10. 21. 54,000,000원, 피고들의 어머니인 E의 계좌로 2005. 10. 26. 5,000만 원, 2005. 10. 28. 1억 원 합계 2억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B은 누나인 피고 C의 남편 D가 운영하는 대부업에 위 금원을 투자하였다.

② 원고는 2010.경 피고들이 원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이자로 원금의 1%인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원고로부터 2억 4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고소하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고 B은 성인오락실과 대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1년 후에 갚고 매월 2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점을 인정하였다.

③ 피고 B은 2010. 10.경 원고와 대화를 하던 중 원고로부터 대여금 변제 독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