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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3 2014고단5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산업기계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C의 대표자 겸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1명에게 임금 등 합계 98,69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3.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금 1,648,5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