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3 2014고단5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산업기계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C의 대표자 겸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1명에게 임금 등 합계 98,69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3.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금 1,648,5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