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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467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에게 32,73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6. 피고 유한회사 B(변경전 상호 : 유한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피고 회사가 전라남도 구례군으로부터 도급받은 F 설치공사를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77,733,700원에 하도급받아 2015. 5. 26.경 위 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5. 7.에 20,000,000원, 같은 해 12. 9.에 25,000,000원을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32,733,700원(= 77,733,700 - 20,000,000 - 25,000,000) 및 이에 대하여 완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7. 9.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인 2016. 7.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였고 중요 부분인 스프링클러 2번이 작동되지 않아서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호증의 1~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5. 5. 6.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38,500,000원, 같은 해

6. 15.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9,450,000원, 같은 해

7. 8.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29,783,700원으로 하고, 각 피고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공사대금 77,733,700원(= 38,500,000 9,450,000 29,783,700) 전액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갑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5. 12. 18. 스프링클러 2번의 하자에 관하여 보수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