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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6 2014고단3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9. 23:4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0세)이 호프집에서 나오며 중얼거리는 것을 보고 호프집 업주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따지며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2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폭력 전과가 6회(벌금 3회,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있고, 피고인 B에게 폭력 전과가 6회(벌금 6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