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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2 2019가단78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8. 1.경 자신이 시공하는 구리시 E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F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소외회사의 협력업체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잡철물을 납품하던 중 2018. 11. 1. 피고 및 소외회사와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고 아래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E E C G H F I J A L K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회사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한 잡철물 대금 중 아직 69,247,95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위 미지급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회사가 청구한 기성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남은 기성금 채무가 없고 오히려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지체상금 등 거액의 채권만 존재하는 상황인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은 피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중 ‘잔여 기성금 내’에서의 합의금액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잔여 기성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8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기성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 주장이 사실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