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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11 2014고합273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4. 9. 14. 1: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모바일 채팅어플 ‘G’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H(여, 28세)과 처음 대면하여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I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준강간미수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A에게 전화를 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면 천안시 동남구 J 아파트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A와 함께 위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모텔 401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옮겨 A로 하여금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와 간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로 하여금 2014. 9. 14. 2:40경 위 401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준강간미수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2014. 9. 14. 2:40경 위 401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 부분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부분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 B와의 성관계를 전혀 기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