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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4노3614

실용신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실용신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디자인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은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당초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1년 9개월로 장기일 뿐 아니라 제조한 온실용/비닐하우스용 개폐기의 수량 또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민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고소인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디자인권과 관련된 금형을 폐기함으로써 위법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