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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3 2015고정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08:5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천고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구 구성동에 있는 충절오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의 기재

1. 단속당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0%에 이르는 점, 2005년경 및 2013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