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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6가단343165

보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자금관리계좌의 잔액 한도 내에서,

가. 원고 A에게 금 20,000,000원,

나. 원고 B에게 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가칭) D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해운대구 E외 75필지 지상에 6개동 998세대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창설된 조합이고, 피고는 2014. 9. 19.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 및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업무대행자인 주식회사 혜윰디엔씨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각 체결하고, 원고 A는 2014. 1. 7. 청약금 300만 원, 같은 해

9. 18. 1차 분담금 1,7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원고 B은 2014. 4. 4. 청약금 300만 원, 그 다음날 1차 분담금 300만 원, 같은 달 30. 2차 분담금 11,150,000원, 같은 해

7. 21. 3차 분담금 11,150,000원 3차 분담금에 관하여는 전체 금액 중 1,115,000원(2014. 7. 21.자)의 입금자료만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영수증 상에 “3차 계약금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금액의 2차 분담금 납부방식 등에 비추어 전체 금액이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

을, 원고 C은 2014. 1. 7. 청약금 300만 원, 같은 해

7. 15. 1차 분담금 1,700만 원 원고들은 위 각 분담금 이외에 업무용역비도 함께 납부하였다.

을 각 납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2015. 3. 3.자로 반려되었는바, 관할관청에서 밝힌 반려사유로는 ① 주택건설사업 예정부지의 적법한 사용권원 미확보, ② 사업계획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42m) 기준에 저촉, ③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이미 주식회사 명신피앤디 단독 명의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제출되어 주택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적법한 공동사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④...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