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5.16 2012노325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D의 이삿짐 운반 의뢰를 받고 이삿짐을 옮길 인부들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삿짐을 운송할 용도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B 2.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G 측에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요청하였고, 인부들이 이 사건 차량에 이삿짐을 실은 것은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올 때까지 잠시 짐을 보관하기 위하여서 일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보낸 인부들이 이 사건 차량에 이삿짐을 실었던 점이 인정되고, ② 인부들 중 하나인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D의 이사현장에 가 이삿짐을 이 사건 차량에 실어서 운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2012형제11140호 수사기록 제4면, 2012형제20550호 수사기록 제26 내지 28면),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과 별도로 이삿짐을 운반할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렀다고 변소하나, 2012. 3. 1. 오후 4시 40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사건 차량에 이삿짐을 싣는 현장을 단속하였고, G 측은 피고인이 2012. 3. 1. 오후 4시가 넘어 차량을 보내달라고 전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삿짐 운반 영업을 하는 경우 이삿짐을 운반할 인부들과 함께 이삿짐을 운반할 차량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통상적인 영업형태라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자 G 측에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