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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6고단44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9:40 경 시흥시 목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마산로 160 뻐꾸기 둥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죄로 6회나 처벌 받아 집행유예 중인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