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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0.26 2016누10179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R”(제2면 아래로부터 제5행)을 “S”으로 고친다.

각 “M”(제3면 제12행, 제16행, 제4면 제13행, 제5면 아래로부터 제6행, 제6면 제3행, 제4, 5행, 제8행)를 각 “G”로 고친다.

“Q”(제6면 제13행)를 “J”로 고친다.

2. 다.

4) 부분(제9면 아래로부터 제4행의 “이 사건 사업으로” 부분부터 제10면 제12행의 “이유 없다.”까지 을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공장 내부에 있는 도로 및 주차장의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사업으로 신설될 도로에 편입되고, 위 신설 도로는 원고 회사 공장의 입출고장에 인접하여 생기게 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거나 대형 차량이 접근하고 주차할 공간이 사라져 출입로 및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를 새로이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의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