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2 2012고정1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15:00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LG전자서비스센타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