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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7 2014노278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각 집회 또는 시위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집회 또는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될 것을 알고 참가한 것이 아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과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소결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8. 5.경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2009. 1. 20.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5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참가자들이 경찰을 향해 보도블록과 빈병을 투척하는 등 폭력적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달 20. 및 21.에 개최된 집회에서는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거나 경찰장비가 손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 같은 해 12. 31., 2009. 1. 20., 같은 해

1. 22.에 개최된 각 집회에 참가하는 등 이 사건 각 집회 및 시위 전까지 촛불집회에 자주 참가하였으며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만든 모임인 ‘O’의 인터넷 카페에 ‘AJ’이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09. 1. 23. 19: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