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3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7.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1:15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해운대 마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계룡 지하 차도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청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