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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나3021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전화번호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광고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2가소105657)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7. 22. ‘피고는 한국전화번호 주식회사에게 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1.부터 소장 송달일(2002. 8. 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아 2002. 8. 20.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한국전화번호 주식회사는 2014. 12. 3.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2015. 8. 6.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본래 광고대금채권으로 상사채권이며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2002. 8. 20.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5. 9. 1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전화번호 주식회사는 2011. 1. 18. 광주지방법원 2011타채1279호로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그 무렵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