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8: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내덕칠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를 피고인 운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2. 27. 12:08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피해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되었음에도 일시 정지하거나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 의무와 서행 의무 등)가 부과된다.
단지 감속이 귀찮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