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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07:20 경 서울 강남구 광 평로 51길 49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 수서 IC 부근 우측 갓길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등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 경찰서 C 계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게 되었다.

당시 위 경찰관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피고인의 상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 위를 돌아다니는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07:40 경 위 갓길에서, 같은 날 08:05 경부터 08:20 경까지 서울 강남구 개 포로 617에 있는 수서 경찰서 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사래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3번, 제 6번, 제 9번, 제 11번),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위 음주 운전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상당히 먼 거리를 음주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