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은 밀양시 F 대 516㎡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밀양시 F 대 516㎡를 망 G에게 임대하였는데 망 G이 2013년 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고 망 G의 상속인들로서 위 토지 지상에 주문 제 1 항 기재 ㉮, ㉯, ㉰ 각 부분 건물을 소유하면서 별지 도면 표시 ㅋ, 5, 6, 9,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의 토지 약 200㎡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건물의 철거와 위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2. 피고 B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위 청구원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망 G의 차임 연체는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상 물매 수청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임 연체가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토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 임차인으로서는 토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밀양시 F 대 516㎡ 지상의 주문 제 1 항 기재 ㉮, ㉯, ㉰ 각 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각 건물의 부지로 점유 ㆍ 사용하고 있는 위 토지 중 주문 제 1 항 기재 약 200㎡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 E에 대한 판단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