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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22:00 경 인천 부평구 세월 천로 16에 있는 청천 푸르지 오아파트 출입구 앞 교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출입구 방면에서 수출공단 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이루어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수출공단 오거리 방면에서 청천 지구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라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진로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