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85』 피해자 C은 대전 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등 고철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3. 3. 14.경부터 피해자 C에게 고용되어 고철 등의 수집 업무를 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3.경 위 ‘E’ 고물상에서 피해자 C에게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고철을 가져올 수 없으니 선급금을 지급해 주면 바로 고철을 매집하여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고철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2013. 4. 18. 10만 원을, 2013. 4. 24. 19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고, 그 무렵 일자불상경 현금 6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고용되어, 고물 수집을 위해 피해자 C 소유인 G 1t 포터 화물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며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경 김제시 H에 있는 I고물상에서 J에게 채무 35만 원에 대한 대가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마음대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70』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 및 반사회적 인격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13. 21:00경 익산시 K에 있는 L고물상에 이르러 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