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6나20691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7행부터 제19행까지의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2) 2010. 4.경 카드고객정보유출 가) E는 2010. 4.경 서울 중구 X 빌딩에 있는 피고 본사에서 FDS 개발작업을 하면서 피고의 카드고객정보를 저장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던 업무용 하드디스크에 피고 카드 회원 약 1,023만 명의 고객정보가 저장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하드디스크 포맷 보안검사를 허술하게 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 업무용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지 아니한 채 포맷 검사를 받지 않고 이를 가지고 나온 후, 위 업무용 하드디스크를 CX대학교 대학원실에 있던 W 연구실에 보관하였다. 나) E는 2010. 7.경 위 업무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피고 카드회원 약 1,023만 명의 고객정보를 개인용 USB 메모리에 복사한 후 이를 자신의 집에 있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K 사무실(L가 운영하는 사무실이다)에서 위와 같이 유출한 피고의 고객정보가 저장된 자신의 USB 메모리를 대출중개 영업 등에 카드고객정보를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L의 노트북에 접속하고 그 노트북에 위 카드고객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고객정보를 L에게 전달하였다.

다) 그 후 2014. 2.경 피고의 위 카드고객정보가 담긴 E 및 L의 각 하드디스크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었는데, L의 하드디스크에는 위 카드고객정보 중 약 255만 명의 정보(신용등급 6~8등급 고객과 D론 사용고객에 관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 가 저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