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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87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방기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8.부터 2012. 9. 10.까지 위 회사에서 철판가공기계 조작원으로 근로한 퇴직근로자 D의 퇴직금 2,006,0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