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54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턴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 악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A, H 등과 공모하여 상당기간 동안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취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상 피고인 A가 이 사건 편취금액을 전액 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밝히는 데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내연 남이었던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허위 인턴사원 8명 중 5명을 모집하고 편취금액 중 27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경 하다고 볼 수 없는 H은 수사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피고 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