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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53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경부터 2018. 7. 21.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 건물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40분에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 3명(C 등)과 그 50%를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성매매 메모장 사본, 성매매 업소 장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은 추징액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성매매 영업으로 인한 월 매출은 1,200만 원 상당이라고 한다. 위 매출액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급액을 포함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포함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매출액은 월 600만 원 상당이고, 범행기간이 5개월이므로, 위 추징액 이상의 이익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음.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 이익도 많다고 할 수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