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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30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카메라를 이용해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 C의 모습을 촬영하고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인 피해자 D의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고, 이는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에도 계속적인 불안을 줄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남, 26세)를 촬영한 영상에는 창문에 부착된 시트지의 틈 사이로 팬티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 일부만 찍혀 있고, 피해자 D(여, 19세)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